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위 구별을 토대로 양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大判 1990. 3. 27. 89다카14110).
□판례□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본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때의 신뢰이익손해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든 비용(교통비, 조사비, 중개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데 든 비용, 대금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1. 채무의 성질상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또는 수령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2)종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연적인 급부의무를 말한다
②실례: 복잡한 기계매매에 있어서의 설명서나 보증서 인도 의무 등이 있다
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